영암 A여고 징계위 4일 결정…이사회 의결 예정
‘여동생’ 교감을 폭행한 ‘오빠’ 행정실장이 해임될 예정이다.
전남 영암 A여고 징계위원회는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행정실장 B씨(60) 해임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이사와 교사, 지역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이날 B씨에 대해 “일과시간중 학교내 폭력사건을 일으키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영암 A여고의 학교법인은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B씨 해임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B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50분쯤 학교 이사장실에서 여동생인 교감 C씨(57·여)와 자신의 자녀문제로 얘기를 나누다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폭행 광경을 목격한 학생들이 놀라 교사들을 찾아 도움을 청했고, 119응급차량이 출동해 C씨를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C씨는 눈 주위 골절수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학교 교직원들은 지역신문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행정실장의 퇴진을 요구했고,긴급 감사에 나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이사회에 B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현재 이 학교의 이사장은 행정실장 B씨와 교감 C씨의 어머니가 맡고 있다.
(영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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