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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무젓가락으로 얼굴 때려”…충주시의원 상해 등 혐의로 피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4 14:27
2018년 10월 4일 14시 27분
입력
2018-10-04 14:25
2018년 10월 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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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원이 마을 행사에서 주민의 얼굴을 젓가락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면민체육대회에서 B의원이 나무젓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찔러 다쳤다며 B의원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면민체육대회 오찬장에 B의원과 함께 있던 A씨는 B의원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했고, 주변에 있던 LP 가스통을 들어 2차 가해를 하려다 주변인들에게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체육대회 이벤트 용역업체 직원들 음식을 챙겨주기 위해 A씨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시의원이 주민을 쳐다도 안 본다며 비아냥 거렸고, A씨가 (자신의)팔 등을 먼저 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말조심하라며 포장을 뜯지 않은 나무젓가락으로 A씨의 입을 톡톡 치기는 했다”면서 “2년 후배인 A씨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년 전부터 대화를 하지 않고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충주경찰서는 이르면 5일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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