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장교·병사 구분 없앤다…‘장병 묘역’으로 통합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4일 14시 28분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생전에 본인이 하도록 변경

6.25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닷새 앞둔 2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 장병들과 군무원들이 참배를 마치고 사병2묘역에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6.25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닷새 앞둔 2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 장병들과 군무원들이 참배를 마치고 사병2묘역에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국립묘지에서 별도로 조성된 장교와 병사 묘역이 통합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4일 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 심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교 묘역과 사병 모역이 통합돼 ‘장병 묘역’으로 변경된다. 기존 장교 모역이 모두 들어차 안장 여력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보훈처 측은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 기존 ‘애국지사 묘역’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모두 포괄하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일반공헌자 묘역’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하던 것에서 생전(生前)에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보훈처 측은 “국립묘지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 소요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안치하는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우선적으로 85세 이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이 지원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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