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서 최근의 남북 화해 국면을 빗대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손실) 항소심 5차 공판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이 전 원장은 이날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뇌물 혐의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열린 신문에서 검사가 ‘청와대에 전달한 1억5000만원은 국정원 직무 범위 내인 특수공작사업에 사용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지켜나가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안보부처와 끊임없이 연계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는 국정원법 3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원장은 “해외정보활동은 외교부와, 북핵은 국방부와 연계해서 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과도 안보공동체 관계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국정원에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안보활동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원은 지금의 남북교섭 업무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외교 업무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국정원 직무 잣대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국정원이 빠질 수가 없다. 남북교섭은 국가 전체 안보활동도 되기 때문에 때문에 국정원 활동이 정당화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 등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71)·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2년간 자격정지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전직 국정원장이 받는 특활비 상납 혐의 중 뇌물공여 부분은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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