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낚싯배를 어선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 변산 선적 낚시어선 A호(7.93톤)는 3일 오후 4시30분께 부안군 임수도 동방 1해리(약1.8㎞) 해상에서 격포항으로 입항 중 정원초과로 검거됐다.
이 배의 정원은 선장포함 총 18명이지만 선장 B씨(40)는 이날 오전 6시 9분께 17명의 승객을 태우고 선상 낚시를 위해 격포항을 출항했으며 이어 오후 4시 30분경 선상 낚시객이 승선 중인 상태에서 갯바위 낚시 중이던 승객 8명을 추가로 승선시켜 입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현행 어선법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선장과 선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낚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객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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