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백종원 협박녀’ 누명도 벗어 …“법과 정의 아직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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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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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반민정 페이스북
사진=반민정 페이스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의 영화 촬영장 성폭력 피해 당사자인 반민정이 다른 의혹의 누명을 벗은 심경을 밝혔다.

반민정은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목적을 위해 언론이라는 힘 있는 직업을 이용해 물타기를 한 사례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덕제) 성폭력 건을 비롯해 이번 사건까지 2년 넘게 지나온 일들을 떠올리니 눈물이 났다"며 "그래도 법과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원심 판결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고 말했다.

끝으로 반민정은 "이 사건이 개인의 가십거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명까지 밝히면서 나선 만큼 연예계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남았으면 한다"며 "의미있는 판례로 남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발언하고 있으니 영화계에서도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민정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 이재포는 1심보다 형량이 4개월이 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재포는 김모 기자와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개월간 수건의 허위기사를 작성,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로 반민정은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로 불리며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봤다.

1심 재판부는 허위 보도라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재포가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인 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후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했다.

한편 반민정은 최근 조덕제와 지난 2015년부터 약 40개월 간 이어져온 긴 법정공방을 마쳤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신체를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지난달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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