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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민’으로 속여 국가지원금 받은 중국화교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4 17:55
2018년 10월 4일 17시 55분
입력
2018-10-04 17:54
2018년 10월 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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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라고 신분을 속여 정부로부터 주거지원금과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여권까지 발급받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임에도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였다.
A씨는 통일부로부터 초기지급금과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1710만원과 담당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매달 99만원의 기초생활급여와 정착지원금 등 총 2138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강원 화천의 한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하고, 인천 남동구청에서는 여권을 발급받아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고 중국도 다녀왔다.
위 판사는 “A씨가 북한에서 생활했고, 북한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북한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국가기관을 속인 것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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