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하세요” 정부, 집주인·중개업자 시세 조종 단속…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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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8시 46분


사진=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한국감정원은 오는 5일부터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은 4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 호가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정원은 위반 행위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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