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4일 20시 53분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45)가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황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8월 27일 일행과 함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축구 8강전을 본 뒤 추가로 술을 마시려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리에 앉았던 대학생 A 양(20)과 뮤지컬배우 B 씨(33)가 숨졌다.

당시 황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속칭 ‘칼치기’를 하며 160㎞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 정밀분석을 의뢰해 “시속 80㎞로 주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황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다 잘못한 것이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법이 심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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