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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안 가?” 무면허로 4㎞ 쫓아가 보복운전하고 보험사기 친 2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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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07:23
2018년 10월 5일 07시 23분
입력
2018-10-05 07:21
2018년 10월 5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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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싸워서”…서행하던 BMW 역주행하며 쫓아가 추돌·협박
혈중알코올농도 0.35%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놓고 도주
© News1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수 킬로미터를 쫓아가 차로 들이받고, 보복운전으로 파손된 차를 뺑소니 피해차량으로 둔갑시켜 보험금까지 타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보복운전, 보험사기까지 벌인 혐의(특수폭행·특수손괴·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김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마포구 난지캠핑장 부근에서 K5 차량을 몰고 무면허 운전을 하던 도중 BMW를 몰고 앞서 운전하던 A씨(60)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4㎞를 쫓아가며 추돌사고를 내고, A씨의 차를 손으로 때리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보복·음주운전으로 파손된 차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K5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128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고, 12일 뒤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31일 연인과 크게 싸운 뒤 차를 몰던 김씨는 앞서 달리던 A씨가 시속 60㎞ 이하로 서행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돌진해 2회 추돌했다.
보복운전을 당한 A씨는 이를 피해 3㎞나 도망쳤지만 김씨는 집요하게 A씨를 뒤쫓았다. 결국 A씨의 차가 신호등에 막히자 김씨는 A씨의 차 운전석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나와 A씨의 차 보닛과 유리를 마구 때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사색이 된 A씨가 다시 도망치자 김씨는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으며 A씨를 다시 따라왔고, 1㎞가량 도망친 A씨가 상암파출소 앞에 정차하자 그제서야 도주했다.
김씨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다. 불과 이틀 뒤인 8월1일 새벽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뺑소니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보복운전과 음주운전 뺑소니로 파손된 차를 오히려 ‘뺑소니 피해차량’으로 둔갑시킨 뒤 128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A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김씨가 보험금을 타낸 뒤 다시 ‘뺑소니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신청하자 경찰은 보험사에 김씨의 범행을 알려 보험금 지급을 정지하고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 한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로 드러났다. 그는 A씨에게 보복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여자친구와 싸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치사량에 가까운 만취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씨에게 보복운전과 뺑소니를 당한 A씨와 택시기사는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재 인천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특가법상 도주차량·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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