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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재판 정계선 판사, 사법시험 수석 ‘인재’…MB에 징역15년·벌금130억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05 15:15
2018년 10월 5일 15시 15분
입력
2018-10-05 14:59
2018년 10월 5일 14시 5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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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진행된 가운데, 재판을 맡은 정계선 부장판사(49·여·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통한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당시 정 부장판사는 인터뷰를 통해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만큼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정 부장판사는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2015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앞서 형사합의27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건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됨에 따라, 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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