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학교 “학생들과 분리한 상태”
서울 도봉구의 한 발달지체학생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재학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각각 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4일 서울인강학교로부터 추가로 수사의뢰를 받아 5일부터 사회복무요원 4명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학생은 모두 남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학생들을 주먹 등을 이용해 폭행하거나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2일 사회복무요원 A씨가 지난해와 올해 6월에 걸쳐 학생 2명을 학대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달한 데 이어 4일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원활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관계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전문상담기관인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내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학생 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학교에는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4명 모두 아직 복무기간이 남은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학생들이 있는 교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머무르게 한 상태”라며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병무청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들에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점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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