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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오 “이명박 재판, 완장 찬 정치인·정치 검찰·정치 판사 합작 희대의 사기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05 17:48
2018년 10월 5일 17시 48분
입력
2018-10-05 17:38
2018년 10월 5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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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번 재판은 관제 시민단체와 관제 언론, 완장 찬 정치인들과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합작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비난했다.
이 고문은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훗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이 재판은 처음부터 정치재판”이라며 “구형 20년을 할 때 선고는 15년을 하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다. 그대로 되었다. 정치재판은 국민들이 구형량과 선고량을 맞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님은 역사에 남는 과오를 범했다. 판결 내용은 곳곳에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스의 주인은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소했다”며 “그것이 유죄가 되려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인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주변의 발로만 주인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고문은 “정의가 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장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 현장”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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