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반성없는 태도…확정시 MB 92세 만기출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5일 18시 22분


1심, 檢 주요 주장 대부분 인정…뇌물액 61억
MB, 변호인에 “상당히 실망”…항소 여부 주목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거액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고 여기에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된 징역 15년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의 다스 소송비 지원은 뇌물’ 등 검찰의 주요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다. 이날 재판부는 2008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삼성에서 받은 61억여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이야기다.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이 기준을 훌쩍 넘는 거액이다.

특히 뇌물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최고위 공무원이었다는 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대가였다는 점, 뇌물수수 과정 전반에 측근들이 개입한 점 등도 높은 형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뇌물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3급 이상 공무원’, ‘수뢰 관련 부정처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은 가중요소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측근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시를 받은 친인척·측근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고 남은 형기 동안 가석방 등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33년 4월(구속된 2018년 4월부터 15년 후)에나 출소할 수 있다. 현재 77세(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92세가 된다. 사실상 무기징역인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주요 주장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으로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상했던 것 중 가장 나쁜 경우로 나와 상당히 실망을 하셨다”며 “이 전 대통령께서 며칠 생각을 한 후 항소할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심경을 추스를 시간을 가진 뒤 오는 8일쯤 다시 접견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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