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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끌 모아 태산’…전국 42개 PC방서 2000만원 턴 3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18-10-06 07:10
2018년 10월 6일 07시 10분
입력
2018-10-06 07:07
2018년 10월 6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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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 News1
전국의 PC방을 돌며 카운터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총 2000여만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절도,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전국의 PC방을 전전하며 총 42회에 걸쳐 돈을 훔쳤다. 그는 업주나 종업원이 화장실에 가거나 흡연, 청소, 전화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꺼냈다.
특히 김씨는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1월19일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구에서 한번씩 절도를 저질렀다. 2월부터는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천안, 전주, 수원, 부천, 오산, 안양, 대구, 울산 등 전국을 돌며 돈을 훔쳤다.
각 PC방 점주는 김씨로 인해 적게는 6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손해를 봤다. 이런식으로 김씨가 훔친 돈만 약 2000만원에 이른다.
이외에 김씨는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에서 갖고 있지도 않은 놀이공원 연간회원권과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35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력(전과) 다수,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음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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