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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무 이유 없이 여성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6 08:11
2018년 10월 6일 08시 11분
입력
2018-10-06 08:09
2018년 10월 6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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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 기사를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한 사이 여성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문지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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