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상은 등 명의 다스지분 75%, MB 보유” 판단
다스·삼성·이팔성 등으로부터 346억 취득 인정도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항변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식 3000억여원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여원을 명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다스 주식은 이상은 다스 회장이 47.26%,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4.2%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세를 물납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도 19.9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 혹은 권영미씨, 김창대씨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수익 권한을 보유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회장 명의 지분을 청계재단 혹은 이시형씨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김재정씨가 사망할 당시 아내인 권영미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계재단으로 지분 5%를 이전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김창대씨가 해당 지분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본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이시형씨 부탁으로 이씨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처럼 법원이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75%를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매물로 내놓은 주식 가격으로 추정하면 3212억여원(1주당 145만여원)에 이른다. 다스 총 발행주식은 29만5400주다.
다만 법원 판단과 별개로 표면적으론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주식 소유자가 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스 자금 349억원 횡령, 삼성의 다스 소송비 67억원 대납 혐의(뇌물) 등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로선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앞서 지난 4월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동결한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 부지 등 111억여원 뿐인 셈이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와 삼성 등으로부터 346억원 상당의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Δ다스 자금 247억여원 횡령 Δ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61억여원 뇌물수수 Δ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에게 받은 19억여원 뇌물 Δ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공천헌금 4억원 뇌물수수 Δ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활비 각 2억원 Δ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한화 1억여원) 뇌물 등이다.
재판부는 또 Δ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받은 5억원 Δ손병문 ABC상사 회장에게 받은 2억원Δ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에게 받은 3억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으나 이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 금액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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