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사기’로 129억 챙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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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7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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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수백명, 피해액도 상당…엄한 처벌 필요”

서울동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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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고 관리를 맡기면 채굴된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수백명에게 1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채굴기 업체 관계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관리 업체 대표 이모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굴기 관리업체 공동대표인 김모씨(48)는 징역 3년6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굴기 판매업체 총괄이사 황모씨(61·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채굴기를 구입해 위탁을 맡기면 첫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 이후 35개월 동안 채굴된 가상화폐의 60%를 주겠다”고 수백명의 피해자들에게 채굴기 1497대를 판매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의 구입량에 비해 적은 양의 채굴기만 구입했으며 피해자들이 지급한 채굴기대금으로 채굴기 대신 가상화폐를 구입해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썼을 뿐, 채굴한 가상화폐를 나눠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실제로 이들은 구입대금으로 받은 129억원 중 14%에 불과한 18억원만 채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돌려막기를 위한 가상화폐 구입 대금으로 판매대금의 3분의 1인 45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를 포함한 이들 일당은 채굴기 1대를 구입하면 판매원 자격을 부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다단계 채굴기 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김씨는 “채굴기 판매 당시에는 구매계약 및 위탁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며 “시장 과열로 채굴기 가격 상승 및 채굴기 공급 중단이라는 외부적 사정이 발생한 것일 뿐, 조만간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과거나 현재 가상화폐 채굴사업의 현황, 돌려막기 방식에 의존한 피고인들의 자금운용행태, 피고인들의 언행, 기타 제반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낸 구입대금에서 지급 받은 가상화폐 액수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 피해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여전히 수십억원이 넘고, 피해자들 대다수에 관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규모, 피해회복 가능성, 범행전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 채굴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황모씨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까지 채굴기를 계속 구입한 것으로 볼 때 가상화폐 채굴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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