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모텔서 잠든 10대 여친 알몸 촬영…20대 벌금 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18-10-07 11:26
2018년 10월 7일 11시 26분
입력
2018-10-07 11:24
2018년 10월 7일 11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모텔 안에서 여자친구인 B씨(18)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잠든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여인형 “尹, 11월 계엄 의지 들어…APEC 불참도 고려”
완도 야산서 발견된 100세 여성 사망…경찰 수사 중
초강력 사이클론에 초토화된 인도양 프랑스령 마요트섬… 최소 1000명 숨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