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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똑바로 앉아”…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8 11:33
2018년 10월 8일 11시 33분
입력
2018-10-08 10:49
2018년 10월 8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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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앉아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전북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에게 “똑바로 앉아 있으라”면서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애를 앓는 B씨가 의자에 똑바로 앉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20여 년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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