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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선 여론 조작’ 혐의…경찰, 이재만 한국당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8 18:51
2018년 10월 8일 18시 51분
입력
2018-10-08 18:40
2018년 10월 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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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59)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대비해 무더기 착신 전화 개설을 지시하고 대학생들을 사전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 투표에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위원장을 소환해 편향된 여론조사와 착신 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응답 등 불법 여론조사 행위에 개입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이 위원장의 누나를 고발하고 이 위원장은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위원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 직후 이 위원장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30여 명의 주변 인물을 압수 수색을 하고 50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대학생, 측근 등 4명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측근 1명도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오후 8시 1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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