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김백준 진술 못믿어”…법원이 ‘증거능력’ 인정한 이유는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9일 08시 29분


법원 “기억에 의해 진술할 수 없을 정도 아냐”
삼성 뇌물·국정원 특활비 등 유죄 증거로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News1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건강상태로 인한 부담은 인정했지만 기억에 의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9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이 ‘경도인지장애’ 증상을 보여 기억에 기초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 진술 신빙성 보장을 위해 야간조사나 장시간 조사를 지양하고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가혹한 수사 일정으로 정상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사 내용도 대부분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김 전 기획관 본인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인권침해적 수사에 의해 취득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되면 안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적 증거에 준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만 진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17일 구속된 이후 4월30일까지 58회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12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고 밤 12시 이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 진술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진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수사나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임의성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이 관여한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됐다고 해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을 목적으로 구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경도인지장애 등에 비춰볼 때 부담이 됐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휴식시간이나 변호인, 가족과의 면담 시간을 받았고, 과로를 호소하는 경우 즉시 중단했다”며 “(김 전 기획관의) 건강 상태가 기억에 의한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에 대해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 점은 분명히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실제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이 제 자신에게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기억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후 명확해지면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정한 점, 다른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에 따라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 뇌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국고 손실, 공직 임명 대가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