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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통 덜어준다’며 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 2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9 16:59
2018년 10월 9일 16시 59분
입력
2018-10-09 16:57
2018년 10월 9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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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을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고 권고형의 범위를 파악했으나,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 이 사건은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A씨에게 감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은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7~30년이지만, ‘참작 동기 살인’이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5~12년이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부평구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부터 피해자를 모시면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택 현관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치매가 악화되면서 고통을 호소하자 A씨는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도 덜어준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소주 2병을 연거푸 마시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고자 미리 준비한 칼로 본인의 목도 그었지만 실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침해되고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범행 동기에 포함됐다는 정상을 참작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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