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사법농단 의혹 인명사전’ 공개…”역사에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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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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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임종헌 등 17명 수록…양승태는 빠져
“국감 증인신청 무산돼 아쉬워…전모를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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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을 총망라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을 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공개한 ‘인명사전’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총 17명이 올랐다. 특히 현재까지 공개된 의혹 관련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 등이 실명으로 총정리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임종헌 변호사는 2015년 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을 직접 작성한 혐의로 사전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 문건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부인한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인정한 판결과 함께 KTX승무원 정리해고 관련 판결 등을 박근혜정부 협조사례로 꼽아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법농단 윗선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활동내역엔 2015년 7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활동을 파악해 보고한 것 등이 소개됐다.

당시 행정처의 정모 기획조정심의관(현 울산지법 부장판사)과 시모 기획 제1,2심의관(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은 현직 법관 커뮤니티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등 문건들 작성·보고에 관여한 혐의다.

당시 박모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모 사법정책심의관(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문모 사법정책심의관(현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모 기획제1,2심의관(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모 사법지원실 형사심사관(현 서울고법 판사),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 임모 간사(현 수원지법 판사)와 심모 단장(현 변호사), 윤리감사관을 지낸 김모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김모 현 변호사도 수록됐다.

또 당시 김모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노모 인사제1,2심의관(현 서울고법 판사), 최모 윤리감사기획심의관(현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모 인사총괄심의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은 빠졌다.

대법원이 세 차례 자체조사 이후 공개한 문건들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명단을 정리해, 의혹 문건 작성·보고·지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인사는 일단 제외해서다.

A4용지 57쪽 분량의 책자 형태로 발간된 사전엔 채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로 지목한 인사들의 이름과 당시 및 현재 직책, 의혹 관련 활동내역 등이 간략히 소개돼 있다.

양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근무 판사, 사건일지, 출국금지·영장청구 등 현황, 의혹 관련 주요문건 내용 등도 담겼다.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법관 13명 명단과 사유도 넣으려 했으나 이는 대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무산됐다고 채 의원실은 전했다.

채 의원은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이익단체로 변질돼 있었다“며 ”사법농단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주요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으며,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밝히고자 노력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정능력을 잃은 사법부를 대신해 국회가 실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양 전 원장, 박 전 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 전현직 판사들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아쉽지만 ‘인명사전’ 발간을 시작으로 사건의 전모를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기록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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