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시 김모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노모 인사제1,2심의관(현 서울고법 판사), 최모 윤리감사기획심의관(현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모 인사총괄심의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은 빠졌다.
대법원이 세 차례 자체조사 이후 공개한 문건들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명단을 정리해, 의혹 문건 작성·보고·지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인사는 일단 제외해서다.
A4용지 57쪽 분량의 책자 형태로 발간된 사전엔 채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로 지목한 인사들의 이름과 당시 및 현재 직책, 의혹 관련 활동내역 등이 간략히 소개돼 있다.
양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근무 판사, 사건일지, 출국금지·영장청구 등 현황, 의혹 관련 주요문건 내용 등도 담겼다.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법관 13명 명단과 사유도 넣으려 했으나 이는 대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무산됐다고 채 의원실은 전했다.
채 의원은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이익단체로 변질돼 있었다“며 ”사법농단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주요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으며,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밝히고자 노력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정능력을 잃은 사법부를 대신해 국회가 실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양 전 원장, 박 전 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 전현직 판사들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아쉽지만 ‘인명사전’ 발간을 시작으로 사건의 전모를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기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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