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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직원 성추행’ 현직 검찰 수사관 1심서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18-10-10 10:19
2018년 10월 10일 10시 19분
입력
2018-10-10 10:17
2018년 10월 10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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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크고, 합의도 안돼”
© News1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추 판사는 “추행 부위는 손과 발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추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나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대검찰청 근무 당시 동료 검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수집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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