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미미쿠키’ 업주 사기 등 혐의 입건…경찰 “이번주 수사 마무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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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쿠키로 속여 판 의혹을 받는 충북 음성군 ‘미미쿠키’ 업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 대표 A(33)씨를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음성군 식품위생과 직원들과 함께 A씨를 천안에서 만나 조사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정황 등을 확인한 군 환경위생과는 지난 5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군은 A씨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빵 제품을 주문받아 판매한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음성서는 A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소비자를 속여 쿠키를 판매한 게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 장부, 판매 내역 등을 확보한 경찰은 제품을 판매한 시기와 금액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애초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데도 제품 판매한 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문을 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한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의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업체는 문을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번주 수사를 마무리 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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