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이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의 선거운동이나 낙선 목적 성격, 공연성, 허위성 인식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항소한 내용은 일부 받아들이겠다”며 “1심에서 문재인 대통령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나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유죄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들은 신 구청장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고 타인이 쓴 내용을 보고 대화방에 옮겨 올린 것이다.
신 구청장은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은 SNS 시대로 휴식 중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며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2심 최후진술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했다. 명예가 훼손됐다면 (문재인) 대통령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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