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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우석 논문조작 최초 제보’ 류영준 교수, 명예훼손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0 16:01
2018년 10월 10일 16시 01분
입력
2018-10-10 14:34
2018년 10월 10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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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황우석 박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들은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또한 피해자에 대해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류 교수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면서도 “황우석 사태는 개인과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황우석 본인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에 따르면 류씨는 2016년 11월 두 차례의 언론 인터뷰와 그해 12월 토론회 등 세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는 “황 박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주도한 정부회의에 참석했으며,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와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31일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류 교수는 2006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최초로 고발한 인물이다. 현재는 의사출신 연구 윤리 전문가로 활동하며 2013년부터 강원대에 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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