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미쿠키 대표 입건…“마트 제품, 수제쿠키라 속여 판 것 확인”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5시 38분


채널A 방송 캡처.
채널A 방송 캡처.
경찰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수제쿠키라고 속여 판 의혹을 받고 있는 미미쿠키 대표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0일 미미쿠키 대표 A 씨(33)를 전날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마트 제품을 수제쿠키라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음성군이 고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조사한 결과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으로만 신고한 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 대표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미미쿠키가 신고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며 소득세 등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과는 내주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미미쿠키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유기농 수제 디저트 업체로,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 ‘미미’를 상호로 정했다. 이 업체는 수제 유기농 디저트를 판매한다는 점을 앞세워 홍보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7월부턴 온라인 직거래 카페인 ‘농라마트’에서 온라인 판매까지 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미미쿠키’에서 파는 쿠키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쿠키와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미쿠키는 구설에 올랐다. 이후 미미쿠키에서 판매되는 다른 제품들도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한 것이라는 의혹이 연이어 나왔다.

미미쿠키 측은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환불하는 고객이 늘어가자 쿠키와 롤케이크 재포장 판매 의혹을 인정했고, SNS 계정에 사과문을 게재한 후 영업을 중단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경찰은 미미쿠키 매장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와 판매내역 등을 확보하며 내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4일 음성군이 미미쿠키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며 경찰은 정식 수사를 벌여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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