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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영장 기각…유치장서 풀려나자 “고맙습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0 17:18
2018년 10월 10일 17시 18분
입력
2018-10-10 17:15
2018년 10월 10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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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는 10일 유치장에서 풀려나자 마자 취재진 앞에 연신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풀려나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냐’는 질문에 짧게 “예”라고 답했다.
A씨는 중실화 혐의로 붙잡힌 지 꼬박 48시간 만에 풀려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신호철 차장검사는 “중실화라는 게 중대한 실수로 화재가 났다는 것인데 풍등을 날린 것과 저유소 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를 자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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