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비서에 상습 폭언’ 前삿포로 총영사 1심 유죄…“정신적 피해도 상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1 10:22
2018년 10월 11일 10시 22분
입력
2018-10-11 10:20
2018년 10월 11일 10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일본 주재 총영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한모(56·여) 전 일본 삿포로 총영사의 상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폭언과 모욕적 발언들은 그 내용이나 표현이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며 “피해자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첫 공판이었지만 한 전 총영사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혀 바로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다.
한 전 총영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서 이모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정신병원 가봐라” 등 수십차례에 걸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 얼굴에 볼펜을 집어던지고 휴지 박스로 엄지손가락 부위 손등을 수회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초반인 이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는 우울증 증세가 치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폭언이 원인이 된 정신적 피해 발생의 경우를 이례적으로 상해 혐의를 적용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 전 총영사는 지난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저로선 첫 경험이었던 해외공관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환경 속에서 문제 없이 일하고 싶었던 욕심이 강했다”며 “이씨를 내가 뽑았는데 마음으로 깊이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제보를 입수한 뒤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후 한 전 총영사를 해임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동아광장/송인호]‘위기→지원’ 쳇바퀴 도는 건설업이 韓경제에 주는 교훈
‘강제추행 혐의’ 30대 전직 프로배구 선수 구속…“도망 염려”
“냉장고에 항상 비치해 둬야 할 식재료는 OO” [알쓸톡]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