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집주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씨(80)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고 거주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자주 통화를 나누고, 매주 3~4차례 B씨 집을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빌미로 1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아내로부터 “월세를 왜 내지 않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만나자”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B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왜 지금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느냐”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만성 심부전을 앓던 있던 B씨는 A씨의 폭력에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증거 인멸을 위해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고가 시계와 통장, 인감까지 훔치는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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