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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 세금 감면액 7000만원 가로챈 회사 임직원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1 18:40
2018년 10월 11일 18시 40분
입력
2018-10-11 18:39
2018년 10월 1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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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에게 줘야 할 세금 감면액을 가로챈 택시업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인천 모 택시업체 대표 A(54)씨와 임원 B(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납입 기준금(사납금) 등 운송수익에 대한 경감세액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담당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매달 350만원의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택시 사업자가 택시기사로부터 사납금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95%(현행 99%)를 감면하되 감면액의 90%를 택시기사에 돌려주게 돼 있다.
A씨 등은 같은 기간 법인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회사 공금 8억5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회사의 부당한 공금 횡령 등은 부족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택시기사들의 과속,난폭 운전 등으로 이어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택시회사들의 갑질 횡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정적인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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