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반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B 씨는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7일 끝내 사망했다. B 씨의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가 학원강사였는데 수업을 하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역시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면허 소지자가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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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2:04:21
보기에도 위험하더니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말았구만. 이 물건 절대로 인도로 못다니게 해라.
2018-10-12 16:37:33
이놈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람 모두의 안전불감증으로 법을 준하하겠다는 의지가 희박하고 평소에 준법은 안중에도 없다가 남탓은 무지하게 한다.
2018-10-13 10:26:56
전동 퀵보드 실제 충돌위험을 느낄뻔 한적이 있는데 천천히 오는 퀵보드도 위험하게 느껴진다, 정부는 전동퀵보드에 대한 안전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시행해야한다, 안전불감증으로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니 안타까운 소식으로 여겨지며, 더이상 사고가 일어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