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치여 보행자 첫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2일 03시 00분


무면허 40대, 횡단보도 여성과 충돌… 뇌출혈로 20일간 의식불명뒤 숨져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는 지난해 4건이 있었지만 전동킥보드에 치인 행인이 숨진 것은 처음이다.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 씨(42)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낼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반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B 씨는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7일 끝내 사망했다. B 씨의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가 학원강사였는데 수업을 하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역시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면허 소지자가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전동킥보드#보행자 첫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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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8-10-12 12:04:21

    보기에도 위험하더니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말았구만. 이 물건 절대로 인도로 못다니게 해라.

  • 2018-10-12 16:37:33

    이놈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람 모두의 안전불감증으로 법을 준하하겠다는 의지가 희박하고 평소에 준법은 안중에도 없다가 남탓은 무지하게 한다.

  • 2018-10-13 10:26:56

    전동 퀵보드 실제 충돌위험을 느낄뻔 한적이 있는데 천천히 오는 퀵보드도 위험하게 느껴진다, 정부는 전동퀵보드에 대한 안전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시행해야한다, 안전불감증으로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니 안타까운 소식으로 여겨지며, 더이상 사고가 일어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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