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개인의 그라피티(낙서예술)로 훼손된 것에 대해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청계천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은 지난 6월6일 그라피티 작가 정태용(28·필명 히드아이즈)씨가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면서 원형이 훼손됐다.
베를린장벽은 베를린시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2005년 실제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서울시가 기증 받았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후 베를린 장벽을 복원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복구 작업을 추진 중이다. 복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원 가량을 중구청에 지급했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진행해 11월 즈음에 복구가 완료될 에정이다.
서울시는 또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주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현행법상 (공공)기물 등에 허가 없이 낙서 등의 훼손을 할 경우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베를린장벽 훼손자는 물론 앞으로 발생되는 공원 내 (공공)시설물 등의 훼손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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