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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행사업장 구매상한제도 유명무실…연간 6000여건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4 13:54
2018년 10월 14일 13시 54분
입력
2018-10-14 13:52
2018년 10월 14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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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사업장에서 1인당 10만원의 구매상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연간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총 2만6000건의 구매상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한 차례 점검 시 평균 10회꼴로 해당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사감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여러 위반 행위 중 1인당 구매상한 위발 적발 건수가 90% 이상(평균 92.1%)으로 가장 많았다.
매년 6000건 가까이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감위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없다. 구매한도를 위한한 개인에게도 어떠한 제재 조치가 없다.
또 해당 사업장의 제도 위반 행위를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에 반영하지만 큰 실효성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사행산업의 총 매출 규모는 8조원을 넘어섰다. 사감위에서 사행사업자에게 부과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총 267억원의 부담금을 감면해 줬다.
이상헌 의원은 “1인당 10만원 이상 구매 상한이 있지만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사감위에서 더욱 적극적인 제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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