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가 현재 수거한 매트리스를 분리하는 작업 중인 만큼 실제 폐기에 이르기까지 추가 비용이 더 들 경우 실제 배상액은 더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원은 개선 방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14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으로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 의원의 국감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대진침대 외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부동산 자산으로 130억원 정도 남아 있지만 이미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을 한 소비자는 6000여명,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4700여명으로 파악됐다. 한 소비자가 집단소송과 소비자분쟁 신청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 소비자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회사 측과 소비자측이 합의하면 압류된 자산은 분쟁조정위에 집행 권한이 넘어온다.
소비자원은 “압류된 자산은 전체 피해자가 균등하게 나눠 갖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체 피해자 수 대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이고 대진침대의 경우 6만9000개가 리콜됐으므로 남은 자산을 리콜 수로 나누면 매트리스 1개당 최대 약 18만원의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10월 중 최종 조정을 할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진침대가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해 조정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원은 그러면서 추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나 소비자 보호기금 조성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분야에 도입돼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에 청구하면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대신 지불 후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제도다. 또 소비자 보호기금은 국가가 과징금 등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전해철 의원은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비교적 단기간에 조정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존해야한다”며 “이 때문에 자금 및 자력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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