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채팅앱 이용
김해영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것 차단해야”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800명에 육박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동안 787명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Δ2015년 남자 84명·여자 91명 Δ2016년 남자 100명·여자 104명 Δ2017년 남자 124명·여자 132명 Δ2018년 (~8월) 남자 57명·여자 95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사안별로는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가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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