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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뢰매’ 저작권 누구에게 있나…법원 “김청기 감독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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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09:50
2018년 10월 16일 09시 50분
입력
2018-10-16 09:48
2018년 10월 16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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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우주공상 과학영화인 ‘우뢰매’ 시리즈를 만든 김청기(77)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대표와 벌인 저작권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 제작사 서울동화사의 김모 전 대표와 A엔터테인먼트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감독은 1982년 2월께부터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 1편’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후 김 감독은 1990년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추가로 제작했다.
김 전 대표는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며 만든 우뢰매 시리즈 6편은 업무상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초 저작권이 서울동화사에 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 편을 제외한 나머지 2편도 앞선 시리즈와 유사하므로 김 감독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감독은 저작물 공표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본인 이름이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김 감독이 제작, 총감독으로 표시돼있다”며 “이는 최초 저작권이 우뢰매를 제작·감독한 김 감독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만든 2편은 회사와 무관한 김 감독의 창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 전 대표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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