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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령·증거인멸 교사’ 신연희 전 구청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18-10-16 14:49
2018년 10월 16일 14시 49분
입력
2018-10-16 14:47
2018년 10월 16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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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측 “공금 아니고 횡령액도 특정 안돼”
신연희 강남구청장. © News1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1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 전 구청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 측은 “비서실이나 총무과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금액은 공금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업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증거도 아니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방조가 될 수 있지만 증거인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A씨(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이외에도 2017년 7월20~21일 이틀에 걸쳐 김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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