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 또 거부…“실정법 탓”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6 16:58
2018년 10월 16일 16시 58분
입력
2018-10-16 16:57
2018년 10월 16일 16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협은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등록 거부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변호사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백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1년 2월 공익법무관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기간 내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첫 병역 거부 사례였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백 변호사는 지난해 5월30일 출소했다.
이후 백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고,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지난해 9월 적격 의견을 변협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끝내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된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한 차례 거부했다. 이후 백 변호사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등록 신청을 냈지만 변협에서 재차 거부당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구인난 허덕 韓 방산업계… 佛선 ‘예비군’까지 만들어
장외집회 시민 참여 저조에… 민주 “당원 파란옷 입지말라”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