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씨(33·사법연수원 40기)의 변호사 등록을 다시 한번 거부했다.
변협은 16일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은 백씨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 출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백씨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2011년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변협은 “백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재등록 신청을 했다가 지난해 10월 등록신청이 이미 한 차례 거부된 바 있다”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다시 한 번 재등록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9인 중 5인의 등록거부의견에 따라 등록거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백씨에 대한 등록거부 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변협도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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