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학교 특감하고도 학교에 문제 해결 떠넘긴 서울시교육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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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사건 빚은 특수학교, 재단-임직원 서로 “비위 있다” 민원
교육청 “학교가 조사해 처리” 통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소재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교사들에 대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폭행의 근본 원인이 장애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교사들에게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교사의 불성실한 근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강학교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8월 1∼7일 인강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인강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과 교직원이 각각 서로 비위를 저질렀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강재단은 2014년 재단 소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 사건과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기존 이사들이 퇴진해 현재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재단이 새로 채용한 교장과 기존 교직원이 학교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급기야 ‘쌍방 감사’ 요청으로까지 이어졌다.

재단 측은 교사들이 학급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학생 관리를 사회복무요원이나 학부모에게 맡기는 등 교사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실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수업시간에 장애학생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폭행한 것도 교사들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사 복무와 관련된 문제는 학교가 직접 조사해 처리하라’고 재단에 통보했다. 반면 교직원들이 제기한 교장의 채용 부당개입 등에 대해선 ‘상당부분 과실이 드러났다’며 교장을 파면하라고 재단에 요구했다.

재단 관계자는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를 피하고 정확한 기준을 얻기 위해 감사를 요청했는데, 교사 진술에만 의존해 감사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재단은 이달 8일 시교육청에 재감사를 요청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 권한은 학교와 재단에 있는 데다 재단과 교사들의 주장이 엇갈려 시교육청이 처분을 내리는 게 부적절했다”며 “검찰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장과 교감은 감사 기준상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인강학교 특감#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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