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올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려면 평균 4000만 원을 더 얹어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역(逆)전세난’이 벌어지는 등 전세시장 온도차가 여전하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4억6588만 원(12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16년 10월(7일 기준, 4억2584만 원)보다 4004만 원 오른 금액이다. 통상 전세 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전세를 재계약하려는 사람은 추가비용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 재계약 비용이 1억1091만 원으로 가장 컸다. 강남(9566만 원), 강동(9013만 원), 서초구(674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서울 전세시장 안정이 이어지면서 재계약 추가 비용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10월 당시에는 아파트 전세금이 2년 전보다 23.6% 올라 재계약 비용으로 9065만 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올해는 2년 동안 전세금이 6.9%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재계약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 재계약 추가 비용은 2년 전(4252만 원)보다 77% 줄어든 979만 원으로 떨어졌다. 서울보다 3000만 원 이상 싸다.
일부 지방에서는 입주 물량 공급 과잉,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전세금이 2년 전보다 떨어지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현재 1억5471만 원으로 2년 전보다 861만 원 떨어졌다. 경남과 울산도 전세금이 2년 전보다 각각 485만 원과 474만 원 떨어졌다. 경북은 160만 원 하락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내린 전세금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건설경기 호황으로 2, 3년 전 분양한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한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 매물을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공급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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