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수백명 불법 고용’ 파견업체 대표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7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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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에서 유학 온 대학생 수백명을 불법 취업시킨 근로자 파견업체 대표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2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근로자파견업체 대표 최모(58)씨와 경기 광주시 소재 근로자파견업체 대표 정모(59)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1일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베트남 유학생 262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취업하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시간제취업)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고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물류센터 내 하청업체 등에서 근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경기도 여주시와 이천시 일대 13개 업체에서 1인당 시급 1만원을 받으면 그중에서 3000원을 챙기고 7000원을 유학생들에게 지급했다.

최씨 등은 유학생 취업 상담을 명목으로 업체 인근 대학 학생회관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학생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유학생을 직접 선발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에 유학업체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하던 최씨 등은 업체 주변 대학가 유학생 가운데 취업희망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모집이 쉬운 외국인 유학생 근로파견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 관계자는 “이들 유학생이 학기 중 본국 방문이나 취업일에도 수업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학 관계자의 불법취업 알선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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