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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덕여대 알몸남’ 영장심사…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7 11:07
2018년 10월 17일 11시 07분
입력
2018-10-17 11:05
2018년 10월 17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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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을 게시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음란물유포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및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일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해당 트위터 계정에 동덕여대가 아닌 곳에서도 음란행위를 한 사진 수십 건을 게시했다. 해당 계정은 현재 트위터 운영 원칙 위반으로 정지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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