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수수료 4억2000만원 챙긴 브로커 일당 적발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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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제2금융기관 간부·감정평가사 등도 검거

대출희망자에게 담보가치를 높게 감정 평가해 과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 일당과 금융기관 간부, 감정평가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2013~2017년 서울, 경기 일대에서 대출희망자 23명을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건물이나 토지 등의 담보가치를 높게 감정평가한 뒤, 총 4억2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챈 유모씨(46) 등 대출브로커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에 가담한 금융기관 간부 심모씨(40) 등 3명은 특경법 위반, 감정평가사 정모씨(39) 등 4명은 배임수재, 모 협회 기자 이모씨(70) 등 3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유씨가 수도권 내 금융기관 일대에서 15년 동안 부동산을 분양하고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을 조직적이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주택담보 대출보다는 금액규모가 큰 사업자금 대출을 주로 알선했고 대출희망자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감수하면서도 브로커에게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희망자들에게 “다른 곳보다 10% 이상 더 대출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1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유씨가 평소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감정평가사과 제2금융기관 간부로부터 사전에 입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평가사들은 전례조회나 탁상감정 등 담보금액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 감정가액을 미리 파악해 브로커에 전달하는 수법을 펼쳤다.

해당 제2금융기관 역시 브로커에게 대출정보나 대출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제1금융기관은 비리 등을 방지하고자 감정평가법인이 여러군데라는 점과 달리 제2금융기관은 몇 군데 안되는 감정평가법인과 협의가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브로커 유씨 등에게 알리곤 했다.

유씨는 파악한 정보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게 미리 접근해 “향후 들어올 (건물, 토지 등)물건에 대해 최대한 대출을 높여줄 수 있을 만큼 높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러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또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를 금융기관 간부들과 감정평가사에게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향응을 접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혐의와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는 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공정 관행 근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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