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남편 성매매 기록 조회”…‘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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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1시 20분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유사 사이트 추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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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지역에서 일명 ‘유흥탐정’사이트를 운영하며 특정인들의 성매매 업소 등 출입내용을 의뢰받아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A씨(남·36)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유흥탐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돈을 먼저 지불하고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 없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의뢰자가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입금확인 및 의뢰글을 남기면 해당 전화번호를 관련업소 출입자들 휴대폰번호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고 의뢰 1건당 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현재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흥탐정은 또다른 관련업소 관계자들이 유사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추가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SNS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안(유사 사이트) 등에 대해 계속 추적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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