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제주 예멘 난민 신청 ‘불인정 34명’ 어떻게 되나
뉴스1
업데이트
2018-10-17 11:27
2018년 10월 17일 11시 27분
입력
2018-10-17 11:26
2018년 10월 17일 11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국명령 조치…행정소송 시 최장 3년 제주 체류 가능
© 뉴스1DB
내전을 피해 제주에 온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4명이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향후 이들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58명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70%인 339명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129명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85명을 제외하고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도 포함됐다.
난민 지위나 인도적 체류를 받을 경우 국내에서 거주할 자격이 생기지만 난민 심사에 탈락한 이들에게는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난민 신청자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내면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장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해진다.
이들은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제주에만 머물 수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신청자 중 추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며 “절차 종료 시까지 출도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증시 ‘계엄 여진’… 외국인, 탄핵이후 1조 ‘매도 폭탄’
[단독]정용진, 마러라고 방문… 트럼프 만날지 주목
초강력 사이클론에 초토화된 인도양 프랑스령 마요트섬… 최소 1000명 숨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