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며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여친의 강아지가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벽에 집어던져 골절 등 상해를 입힌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대덕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친이 키우는 푸들 강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을 잡고 벽에 집어던져 좌측견관절아탈구, 좌측 비골스트레스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달 22일 오후 7시께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 1층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 여친집 앞 복도로 침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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